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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진단이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만으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의 일반질병 및 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의학적 선별검사로서 특히 특수건강진단은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
  • 근로자 건강진단의 목적
    - 개별 근로자의 건강수준 평가와 현재의 건강상태 파악 및 계속적인 건강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
    - 특정직업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정신, 신체적인 상태의 파악 및 적절한 작업배치
    - 일반질환과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치
    - 특정직업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정신, 신체적인 상태의 파악 및 적절한 작업배치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 제107조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5호)
  • 건강진단의 종류
    건강진단의 종류 98조 관련
    건강진단의 종류 98조 관련
    구분 목적 실시대상 및 기준
    일반건강진단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질병을 조기발견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사무직 근로자란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자제외) 종사자
    • 기타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 2에서 정한 179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 부터 유해인자별로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당해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함(시행규칙 제99조 제6항)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등과 같은 직업병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나소견을 호소할 때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평가 및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하여 요청하는 때
    •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가 실시를 건의할 때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거 실시
    •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하는 근로자
    • 동일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검진예약절차

1.특수건강진단 문의 (일반, 특수)
  • 전화 요청
  • 병원 내방
2.일정 협의
  •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MSDS자료 등 유해인자 파악
  • 출장일정 협의 및 견적서 송부
  • 실무협의를 위한 직원 방문(공간 , 전기배선, 버스위치 등을 협의)
3.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 실시(출장)
  • 1차 개인결과지 발송
  • 2차 재검 완료 후 결과지 및 사업장보관용 양식지 발송
  • 전자계산서 발행

규칙 별표12의2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안내
유기화합물 (108종) 가솔린, 글루타르알데히드, β-나프틸아민,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ρ-니트로아닐린, ρ-니트로클로로벤젠, , 디니트로톨루엔, 디메틸아닐린,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4, 4-디아미노-3, 3-디클로로디페닐메탄, 디에틸렌트리아민, 디에틸에테르, 1, 4-디옥산, 디이소부틸케톤, 디클로로메탄, 디클로로벤젠, 1, 2-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마젠타, 말레인산 언하이드라이드, 2-메톡시에탄올, 메틸렌 비스페닐이소시아네이트, 메틸 n-부틸 케톤, 메틸 시클로헥사논, 메틸 시클로헥사놀, 메틸 n-아밀케톤, 메틸알코올,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 메틸 클로라이드, 메틸 클로로포름, 벤젠, 벤지딘과 그 염, 1, 3-부타디엔, 2-부톡시에탄올,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 1-부틸 알코올, 2-부틸 알코올,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브롬화메틸, 사염화탄소, 스토다드 솔벤트,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시클로헥사놀, 시클로헥산, 시클로헥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세톤, 아세트산2-에톡시에틸,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2-에톡시에탄올, 에틸렌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에틸렌이민,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에틸벤젠, 에틸아크릴레이트, 2, 3-에폭시-1-프로판올,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염소화비페닐, 아우라민, 요오드화 메틸, 이소부틸 알코올, 이소아밀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염화에틸렌, 이황화탄소, 초산 2-메톡시에틸, 초산이소아밀, 콜타르, 크레졸, 크실렌,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클로로벤젠, 테레빈유,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테트라하이드로푸란, 톨루엔, 톨루엔 2, 4-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 2, 6-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메탄, 1, 1, 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1, 2, 3-트리클로로프로판, 퍼클로로에틸렌,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포름알데히드, β-프로피오락톤, 프탈로디니트릴, 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 피리딘, 히드라진,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헥산, 헵탄, 황산디메틸, 히드로퀴논
금속류 (19종) 구리, 연, 니켈, 망간, 산화아연(분진), 산화철(분진, 흄), 삼산화비소, 수은, 안티몬, 알루미늄, 4알킬연, 오산화바나듐(분진및흄), 요오드, 주석, 지르코늄, 카드뮴, 코발트(분진, 흄), 크롬, 텅스텐
산 및 알카리류(8종) 무수초산, 불화수소,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염화수소, 질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 황산
가스상태 물질 (14종)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삼수소화비소, 시안화수소, 아황산가스, 염소,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일산화탄소, 포스겐, 포스핀, 황화수소
허가 대상 물질 (13종) 디클로로벤지딘, α-나프틸아민, 크롬산아연, o-톨리딘과, 디아니시딘, 베릴륨, 비소, 크롬광, 휘발성 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라이드, 석면, 금속가공유
금속가공유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분진(6종)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면 분진, 나무 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분진
물리적 인자 소음 및 충격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규칙 별표12의3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유해인자 별 특수건강진단 주기
구분 대상유해인자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1개월 이내 6개월
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TCE)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5호까지 제외한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업무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