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목적 | 실시대상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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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 | 고혈압, 당뇨 등 일반질병을 조기발견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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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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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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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 등과 같은 직업병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나소견을 호소할 때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평가 및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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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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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합물 (108종) | 가솔린, 글루타르알데히드, β-나프틸아민,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ρ-니트로아닐린, ρ-니트로클로로벤젠, , 디니트로톨루엔, 디메틸아닐린,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4, 4-디아미노-3, 3-디클로로디페닐메탄, 디에틸렌트리아민, 디에틸에테르, 1, 4-디옥산, 디이소부틸케톤, 디클로로메탄, 디클로로벤젠, 1, 2-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마젠타, 말레인산 언하이드라이드, 2-메톡시에탄올, 메틸렌 비스페닐이소시아네이트, 메틸 n-부틸 케톤, 메틸 시클로헥사논, 메틸 시클로헥사놀, 메틸 n-아밀케톤, 메틸알코올,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 메틸 클로라이드, 메틸 클로로포름, 벤젠, 벤지딘과 그 염, 1, 3-부타디엔, 2-부톡시에탄올,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 1-부틸 알코올, 2-부틸 알코올,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브롬화메틸, 사염화탄소, 스토다드 솔벤트,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시클로헥사놀, 시클로헥산, 시클로헥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세톤, 아세트산2-에톡시에틸,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2-에톡시에탄올, 에틸렌 글리콜,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에틸렌이민,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에틸벤젠, 에틸아크릴레이트, 2, 3-에폭시-1-프로판올,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염소화비페닐, 아우라민, 요오드화 메틸, 이소부틸 알코올, 이소아밀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염화에틸렌, 이황화탄소, 초산 2-메톡시에틸, 초산이소아밀, 콜타르, 크레졸, 크실렌,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클로로벤젠, 테레빈유,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테트라하이드로푸란, 톨루엔, 톨루엔 2, 4-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 2, 6-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메탄, 1, 1, 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1, 2, 3-트리클로로프로판, 퍼클로로에틸렌,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포름알데히드, β-프로피오락톤, 프탈로디니트릴, 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 피리딘, 히드라진,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헥산, 헵탄, 황산디메틸, 히드로퀴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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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류 (19종) | 구리, 연, 니켈, 망간, 산화아연(분진), 산화철(분진, 흄), 삼산화비소, 수은, 안티몬, 알루미늄, 4알킬연, 오산화바나듐(분진및흄), 요오드, 주석, 지르코늄, 카드뮴, 코발트(분진, 흄), 크롬, 텅스텐 |
산 및 알카리류(8종) | 무수초산, 불화수소,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염화수소, 질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 황산 |
가스상태 물질 (14종) |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삼수소화비소, 시안화수소, 아황산가스, 염소,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질소, 일산화탄소, 포스겐, 포스핀, 황화수소 |
허가 대상 물질 (13종) | 디클로로벤지딘, α-나프틸아민, 크롬산아연, o-톨리딘과, 디아니시딘, 베릴륨, 비소, 크롬광, 휘발성 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라이드, 석면, 금속가공유 |
금속가공유 |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
분진(6종) |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면 분진, 나무 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분진 |
물리적 인자 | 소음 및 충격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
야간작업(2종) |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구분 | 대상유해인자 |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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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TCE)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5호까지 제외한 특수검진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