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ㆍ평가 한 후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함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은?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6종),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182종)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ㆍ내외 작업장
※ 시행규칙 별표11의3(191종) 참조(www.molab.go.kr)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월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1일1시간 미만): 보건규칙 제166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보건규칙167조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보건규칙 제4조
작업환경측정은 어느 때 실시하는가 ?
-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04.1.1부터 적용)하고, 그 후 매 6월마다 실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조정
- 3월1회 :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 2배 이상
- 1년1회 :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사업장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자격은?
-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실시
작업환경측정방법은?
- 개인시료포집(근로자가 측정기기를 착용, 호흡기 위치에서 측정)을 원칙
-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포집방법(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을 사용
-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
-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측정시 노.사가 지켜야 할 사항은?
- 작업장의 유해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 공정 및 유해인자가 측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상적인 작업상태 하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 부착, 사보에 게재, 집합교육,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고지
-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작업환경측정 결과 강구해야 할 조치
측정 평가 결과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측정 평가 결과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평가결과 |
강구해야 할 조치 |
노출기준미만 노출기준 초과가능 (Possible Overexposure) 노출기준 초과 |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재측정, 시설설비등 작업방법의 점검후 개선 및 적정보호구 지급 시설․설비 등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시행 및 적정보호구 지급 |
작업환경 개선요령
작업환경 개선요령
개선대상 |
개 선 방 법 |
세부개선요령 |
화학물질 (유기용제, 분진,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물질 등) |
- 유해물질 발산을 억제
- 유해물질 비산을 억제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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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의 대체와 사용억제
- 생산공정, 작업방법의 개선
- 적정한 작업량의 확보
- 발생원 밀폐 및 포위
- 발생원과 작업장의 격리
-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설비 설치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시까지 임시대책으로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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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고온 |
- 소음원의 제거
- 소음의 저감화
- 흡음 및 차음설비 설치
- 소음원과 작업자의 격리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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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등의 소음발생요인 제거
- 작업방법, 공정의 개선, 재료의 변경
- 엔진의 흡기, 배기, 강제송풍 등 소음발생원의 소음기 부착
- 실내의 내벽에 흡음재료 부착 또는 차음벽의 설치, 소음원의 밀폐
- 설비의 자동화, 원격조작 등에 의한 소음원 격리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시까지 임시대책으로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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